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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ony's 일상/건강

단계적 일상회복 발표 위드 코로나 총정리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

by 오용석 2021. 10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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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월부터 3차례 걸친 단계적 일상회복
1차로 유흥시설 등 外 전국 영업시설 제한 해제
사적모임 인원,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백신패스 도입

 

11월부터 '생업시설 운영 제한 완화→대규모 집회·행사 허용→사적모임 제한 해제' 등 3차례에 걸친 단계적·점진적 전환

 

1차 개편 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해제한다. 4주간의 시행, 2주간의 진단이후 다음단계 해제를 결정할 예정이다. 우선, 유흥시설 등 감염 위험 시설에 대해선 1차 땐 밤 12시까지 제한하고 이후 진행 상황을 분석·평가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.


현재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수도권 8명, 비수도권 10명까지 허용된 사적 모임 인원 규모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.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식당·카페 등에서의 사적 모임 시 미접종자 인원은 4명까지 가능하다.

접종자만 이용하면 영화관이나 스포츠 경기장에서 취식도 가능해진다.


집회·행사 등에 대해선 미접종자 포함시 99명까지, 접종자나 음성 확인자로 구성되면 499명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는 제시한 바 있다. 이때 지금도 접종 완료자 포함 시 250명까지 가능한 결혼식 등 별도 인원 규정이 정해진 경우는 2차 개편 때까지 유지하는 게 정부 안이다.

우선 1차 개편이 이뤄지는 11월1일부터 ▲유흥시설 ▲실내체육시설 ▲노래연습장 ▲목욕장업 ▲경마·경륜·경정·카지노업 등 다중이용시설 5종에 도입한다. 다중이용시설 209만개 중 13만여개에 해당한다.

다음 달 1일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24시간 운영되지만, 시설 내 감염 전파 우려가 있어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.

5종 시설은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지하 등에 있어서 환기가 미흡한 경우,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한다. 또 운동, 노래, 함성 등으로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 많고, 장시간 체류한다는 특성도 고려됐다.

4차 유행이 진행된 지난 7월부터 다중이용시설 확진자 1만5085명 가운데 유흥시설에서 2599명(17.2%), 실내체육시설에서 2414명(16.0%)이 발생했다. 

 

정부는 1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현장 이행력을 높일 예정이다. 단, 실내체육시설은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과 연장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2주간 운영한다.

정부는 1차 개편 후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시설의 감염 사례 등을 평가한 후 2차 개편 때부터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적용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.

시설별로 자율적으로 접종 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. 만약 미접종자가 함께 이용할 땐 취식 금지, 미접종자 인원 제한(최대 4명)과 같은 현행 방역수칙을 적용한다. 취식 금지와 같은 방역조치는 2차 개편 시부터 완화할 계획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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